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나눌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 실제명도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각자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분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답변】

2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명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명도일’)에 독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자가 그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에 실제 명도하면 실제명도일에,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건물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31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3)
원 제목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