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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454회신일 2008.10.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7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 신용거래 약정서를 설정액 변경 목적으로 문서로 재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객이 증권회사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해 컴퓨터파일로 보관하였다. 이후 설정액을 변경하려고 지점을 방문해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작성한다.

질의요지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보관후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문서로 재작성할 경우 인지세 납부할 의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1995.2.17) 참고

본문(원문)

고객이 증권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하여 컴퓨터파일로 보관한 후 당해 증권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1995.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으로 약정한 신용거래신청서를 설정액 변경 목적으로 문서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

회답

고객이 증권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하여 컴퓨터파일로 보관한 후 당해 증권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1995.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454 (2008.10.27 회신), "온라인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31)
원 제목
인터넷으로 약정한 신용거래신청서를 문서로 변경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및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