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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건설도급계약의 인지세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3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한 건설도급계약의 인지세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총괄계약 후 계약총액을 나누어 세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당초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당사자가 총괄계약서 작성 후 총금액을 분할해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도급공사 계약총액을 기재한 총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총금액을 분할한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건설도급공사계약시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건설도급공사계약시 계약총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일 당사자간에 그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도급공사의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총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기준.

회답

건설도급공사계약시 계약총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일 당사자간에 그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11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분할한 건설도급계약의 인지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8)
원 제목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