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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회원 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회원 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 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 「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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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21 (2008.12.04 회신), "지자체의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