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3회신일 2008.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9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는 면세한다.

장기요양용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는 면세한다. 수입 장애인용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장애인용 물품을 수입 후 복지용구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임

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장애인용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세율 10%를 적용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를 수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33 (2008.12.29 회신),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86)
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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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