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종업원의 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이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한다.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종업원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 서면1팀-58, 2006.1.17.)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종업원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서면1팀-58, 2006.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회신),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38)
- 원 제목
- 부부공동소유 종업원차량에 대한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