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회신일 2006.09.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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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종업원의 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이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한다.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종업원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 서면1팀-58, 2006.1.17.)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종업원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서면1팀-58, 2006.1.1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회신),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38)
원 제목
부부공동소유 종업원차량에 대한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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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