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 거주자의 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다. 이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본문(원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멸실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26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70)
원 제목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