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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개인연금저축 해지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질병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세액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질병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의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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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01 (2006.03.16 회신), "임신 중 개인연금저축 해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22)
- 원 제목
- 질병발생 사유로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