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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을 가져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규모는 세대주의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때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규모는 세대주의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세대주의 가입자격을 판단할 때 세대원 소유주택의 유무와 규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와 소유주택의 규모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적용시 세대주의 가입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와 소유한 주택의 규모 등은 세대주의 가입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와 소유한 주택의 규모 등은 세대주의 가입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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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82 (2006.03.09 회신), "세대원이 주택을 가져도 장기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19)
- 원 제목
- 세대원의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