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상 이유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회신일 2006.0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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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상 이유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5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변동이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 변동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변동이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출자·노무제공·경영능력·거래형성 기여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동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비율이 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 기여도와 명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된 경우이다. 변동된 비율에 따라 이득금액이 분배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 변동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들의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지분비율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6 (2006.01.25 회신), "사업상 이유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82)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변동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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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