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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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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정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과세거래다.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확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정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과세거래다. 차액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판매회사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유통매매계약을 맺었다. 제3의 독립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자료를 근거로 매입가격을 확정한다.
질의요지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액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확정가액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국내법인인 판매회사와 제품공급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간에 유통매매계약서를 맺고, 재화의 가격을 제3의 독립법인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재화의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확정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인 것임.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 확정 전에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할 수 있음.
2. 정상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과세거래임.
3.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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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5 (2007.07.18 회신),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301)
- 원 제목
- 정산차액금을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