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3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한 법인이 소멸하고 그 주주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 및 금전을 받았다. 받은 합병대가가 소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합병대가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32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66)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