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8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이다.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은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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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47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65)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