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2. 최신 회답2008.1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47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528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해지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해지사유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