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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2. 최신 회답2008.1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47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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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528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해지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해지사유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소유 주택이나 거주자와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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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