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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대물변제금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받은 지급순서에 따라 원금을 먼저 변제하되, 대물변제금 중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후순위채의 일부 상환금과 대물변제금 중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지급순서에 따라 원금을 먼저 변제하되, 대물변제금 중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로 원금부터 지급하도록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SPC가 사채상환자금 부족으로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원금부터 지급하도록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만 변제하였다. 후순위채권 보유법인은 SPC의 조기청산을 위해 원리금 일부를 포기하고 잔여재산을 대물변제받았다.
질의요지
회사채권의 원리금 지급순서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부만 변제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 라 함)가 사채상환자금 부족으로「상법」절차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채권(債券)의 원금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아 당해 채권의 상환금액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인 SPC의 조기청산을 위하여 당해 채권 원리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SPC로부터 잔여재산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그 대물변제받는 금액중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채권의 일부 상환금과 SPC의 잔여재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금액 중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사채상환자금 부족으로 「상법」 절차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채권의 원금부터 지급하도록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상환금액 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후순위채권 보유법인이 SPC의 조기청산을 위하여 채권 원리금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잔여재산을 대물변제받는 경우, 그 금액 중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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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02 (<time datetime="2008-09-29">2008.09.29</time> 회신), "후순위채 대물변제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7)
- 원 제목
- 후순위채의 대물변제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