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234회신일 2008.10.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4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약정 이자율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약정 이자율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매수일(채권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포함)부터 매도일(이자 등의 지급일 포함)까지 보유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매수일(채권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포함)부터 매도일(이자 등의 지급일 포함)까지의 보유기간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234 (2008.10.14 회신),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6)
원 제목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