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07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총 취득가액을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득 -253, 2007.7.19)참고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득-253, 2007.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7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20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070 (<time datetime="2008-09-24">2008.09.24</time> 회신),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4)
원 제목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보유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