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장 조건이 포함된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이고,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임야 매매와 관련해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 조건이 포함된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이고,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묘가 있는 임야를 분묘 이장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이다.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이장비 또는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가 있는 임야의 매매 과정에서 지급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의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00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76)
원 제목
분묘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