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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무상 임차한 사업장에서 강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면 면제되며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해 강의 등의 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084 심판결정2012.05.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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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84 (2008.12.03 회신), "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68)
- 원 제목
-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강의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