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냉동고구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척하고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 뒤 급속냉동한 고구마의 수입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고구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구마를 세척하고 껍질을 벗긴 뒤 얇게 잘라 급속냉동한 상태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구마를 세척하고 껍질을 벗기고 얇게 잘라 급속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64 (<time datetime="2008-12-09">2008.12.09</time> 회신), "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66)
원 제목
고구마를 세척하고 껍질을 벗기고 얇게 잘라서 급속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