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31회신일 2008.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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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30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31 (2008.09.30 회신),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61)
원 제목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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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