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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이 토지만 팔면 설계비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질변경 비용은 산입하지만 건축 설계비와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건축허가 후 건물을 짓지 않고 토지만 양도할 때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 비용은 산입하지만 건축 설계비와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해 대지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토목설계비와 도로공사비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비, 건축설계비 및 진입도로 공사비가 필요경비인가.
회답
1. 형질변경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공제할 수 없다.
2.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지출한 토목설계비와 도로공사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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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11 (2008.10.21 회신), "건물 없이 토지만 팔면 설계비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46)
- 원 제목
-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신축없이 토지만 양도시 건축설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