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신고 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하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6.9.25.부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을 설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신고 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하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6.9.25.부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2006.03.24.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5.04.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했다. 임차인은 관할 시청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나 2006.9.25.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 소유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제10조의 개정으로 2006.9.25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과 설비를 설치한 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토지 소유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춰 임대하고, 임차인이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0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 제10조의 개정으로 2006.9.25.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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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14 (<time datetime="2008-11-04">2008.11.04</time> 회신), "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43)
원 제목
토지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 설치 후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