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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후 이혼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라면 관리처분인가일에도 별도세대로 보아 계산한다.
관리처분인가일에는 부부였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입주권 특례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라면 관리처분인가일에도 별도세대로 보아 계산한다.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가 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본문(원문)
1.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는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수 계산 방법」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이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의 주택 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라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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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00 (<time datetime="2008-08-01">2008.08.01</time> 회신), "관리처분인가 후 이혼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32)
- 원 제목
-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부부이나 이후 이혼한 경우 별도세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