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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국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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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75 (2008.08.18 회신),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26)
- 원 제목
-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