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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아파트 건설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세율 6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파트 건설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해당 자산이 농지이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세율 6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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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66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회신),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20)
- 원 제목
- 아파트 건설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