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여부는 사실혼의 존부와 재산 취득 및 분할청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사안이다. 사실혼 관계의 존부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 청구 경위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재산이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정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할 때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다.

당해 재산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 청구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정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0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99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00)
원 제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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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