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12회신일 2008.10.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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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0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잣나무를 식재한 뒤 휴경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관한 질의다.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다.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는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12 (2008.10.10 회신), "잣나무 식재 토지는 농지와 임야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64)
원 제목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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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