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60회신일 2008.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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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관련 양도세 감면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농지”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60 (2008.10.31 회신),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45)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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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