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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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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관련 양도세 감면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농지”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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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60 (2008.10.31 회신),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45)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