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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자가 종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내용을 종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종사업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3865, 1998.12.10), (서면1팀-1439,2005.11.28.), (부가46015-4870,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질의1은 관련 유권해석(법인46013-3865, 1998.12.10), (서면1팀-1439, 2005.11.28.), (부가46015-4870, 1999.12.11)을 참고한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 그 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해당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865 파견근로자 별도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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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97 (2008.09.03 회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32)
- 원 제목
- 공동도급 건설용역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고용한 사용자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