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998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87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입자가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받은 초과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자가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해당 규약에 따라 초과반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8.12.31 이전 직장공제회가입자가 해당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부칙 제4조(1994.12.22 법률 제480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규약에 따라 받은 초과반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998.12.31 이전 직장공제회가입자가 해당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부칙 제4조(1994.12.22 법률 제480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74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1998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30)
원 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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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