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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해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적용을 받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적용을 받은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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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77 (2008.09.02 회신),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27)
- 원 제목
- 연금저축의 금융기관 이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