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펀드 환매 후 재가입하면 저축 해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6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펀드 환매 후 재가입하면 저축 해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 해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생계형저축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의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한 뒤 다른 펀드에 가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해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저축계약의 해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56 (<time datetime="2008-08-08">2008.08.08</time> 회신), "펀드 환매 후 재가입하면 저축 해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21)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투자신탁 해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