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증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658회신일 2008.08.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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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08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화의채권을 원채무자의 보증법인이 변제할 때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해당 회사가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한 자가 법원 조정을 거쳐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대출채무자의 보증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타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으며,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한 매수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대출채무자의 보증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채권을 원채무자의 보증법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58 (2008.08.08 회신), "보증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9)
원 제목
화의채권을 원채무 보증법인이 채권자에 변제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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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