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6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금전신탁에서 생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생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 외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내용별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통장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해당 신탁 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하여 통장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는 소득내용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으로 특정금전신탁의 소득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통장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 내용별로 구분하며, 특정금전신탁의 소득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59 (<time datetime="2008-08-08">2008.08.08</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6)
원 제목
새마을금고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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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