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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질병·상해를 입증해야 한다.
질병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의 입증 요건을 물었다.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질병·상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 진단서에는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저축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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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483 (2008.07.23 회신), "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4)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