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483회신일 2008.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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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3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질병·상해를 입증해야 한다.

질병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의 입증 요건을 물었다.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로 질병·상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 진단서에는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저축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483 (2008.07.23 회신), "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4)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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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