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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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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양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제10호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4호 규정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8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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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8 (2008.11.21 회신), "보증채권 양도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97)
- 원 제목
- 보증채권 양도의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