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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 발음평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캐나다 거주자의 인터넷 영어발음 평가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수강생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를 듣고 발음을 평가한 뒤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본문(원문)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거주자가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영어발음 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의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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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56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캐나다 현지 발음평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9)
- 원 제목
- 인터넷을 통한 영어발음 평가 등의 용역제공 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