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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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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438(2005.03.2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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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01 (2008.11.19 회신), "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14)
- 원 제목
-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