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0회신일 2008.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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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5

제휴 법무사로부터 지급받는 온비드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온비드 등기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제휴 법무사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휴 법무사로부터 지급받는 온비드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운영한다. 공매물건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휴 법무사는 낙찰자에게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로 승인 받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이하 “온비드”라 함)을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비드를 통한 등기대행용역 제공 법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

회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게 하고, 해당 법무사가 낙찰자에게 받은 대가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90 (2008.11.25 회신), "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12)
원 제목
온비드를 통한 등기대행용역 제공 법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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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