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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멸실 고정자산 대신 사용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재고자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해 사용했다.
질의요지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당해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 사용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거주자가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31조에 따라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화재 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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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000 (2007.11.30 회신), "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63)
- 원 제목
- 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