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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지이주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관할세무서장이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인지와, 각 세대원의 출국 시점에 따른 출국일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현지이주도 해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지이주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특례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해 확인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며,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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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86 (<time datetime="2008-11-07">2008.11.07</time> 회신),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46)
- 원 제목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