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 의결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금융점포 등에 쓰려고 취득한 건물의 매각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 의결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금융점포, 면세 농산물 판매시설과 고객쉼터용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 금융점포,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 및 고객쉼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다. 해당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매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금융점포 등으로의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 관련 금융점포 등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건물을 활용이 어려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 및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을 조합 이사회의 의결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35 (<time datetime="2008-10-30">2008.10.30</time> 회신),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34)
원 제목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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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