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388회신일 2008.10.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0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자소득은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인 MMW형 CMA 금융상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MMW(Money Market Wrap)형 CMA)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이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방법은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방법.

회답

1.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88 (2008.10.30 회신),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23)
원 제목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