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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잔여토지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아파트 분양 후 남은 토지를 별도로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남긴 토지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남은 일부 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는 일부의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는 일부의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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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86 (1997.06.23 회신), "아파트 분양 후 잔여토지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02)
- 원 제목
- 아파트 신축 후 잔여토지 판매 소득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