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가가 지급한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1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가 지급한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로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한 환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의의 제3자가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국가로 변경되자 국가가 제3자에게 환수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서 선의 취득한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6(2004.1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6(2004.11.21.)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판결로 국가가 선의의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6(2004.11.21.)에 따르면, 해당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43 (<time datetime="2008-09-08">2008.09.08</time> 회신), "국가가 지급한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01)
원 제목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