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합법인이 어떤 자산을 승계해야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법인이 어떤 자산을 승계해야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조건을 묻는다.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59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회신), "통합법인이 어떤 자산을 승계해야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50)
원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