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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라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를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라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다.
질의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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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13 (<time datetime="2008-10-10">2008.10.10</time> 회신),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7)
- 원 제목
-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