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27회신일 2008.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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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다른 기관과 회사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다른 기관과 회사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시행령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본문(원문)

한국과학기술원이「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닙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27 (2008.10.23 회신),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7)
원 제목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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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