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도용지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93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도용지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부동산 취득권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철도용지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철도용지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과-2460, 2008.07.21.

귀 질의의 경우 그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그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철도용지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과-2460, 2008.07.21.을 참고하기 바람.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건물,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함.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34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철도용지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94)
원 제목
철도용지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